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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0323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8905호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중구 C건물 상업시설 A블럭(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007호(상호 : D)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8905호로 “2012. 10.부터 2015. 6.분까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합20,071,830원 및 그 중 미납 원금 17,296,5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8. 그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납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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