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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9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7:00부터 같은 날 08:20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위 편의점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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