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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3노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 제2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원심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 G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고인 G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부분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상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속아 피고인 A이 반값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호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호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므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의 징역 6월 및 제2원심판결의 징역 5년, 피고인 G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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