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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3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관련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3세)를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부탁으로 성매매대가를 관리하여 주었을 뿐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라.

1)항 관련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⑶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라.2)항 관련 - 사실오인 피고인은 I에게 성매매를 위한 채팅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⑷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마.

항 관련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네가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너를 칼로 찔러버리고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⑸ 원심 판시 [2014고합80]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9. 11.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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