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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16 2013노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의

나. 1)의 죄(AB 차명계좌 관련 횡령의 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AB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27,688,000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하나,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 B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함께 항소하였으나 2013. 4. 8. 사망하여 2013. 6. 25.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횡령한 나머지 59,104,345원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 6)의 죄[허위세금계산서 관련(AO 명의 계좌 관련) 횡령의 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AO 명의의 차명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계좌 관련 횡령은 전적으로 B의 단독범행일 뿐 거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공소사실 중 ① J 명의 계좌 관련 횡령의 점, ② 코팅기 부속품 매입 가장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배임{원심 판시 제2의 가항 1) 관련}의 점, ③ 허위 분개처리에 의한 배임{원심 판시 제2의 가항 2) 관련}의 점, ④ K와 P에 대한 물품대금을 부풀려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원심 판시 제2의 나항 6) 관련}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B 명의 차명계좌 관련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년 3월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 AC 대표 L에게 ‘비자금이 필요하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L으로부터 K, AC를 공급자로 제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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