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G’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H’와 ‘I’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이하 ‘회원’)로 하여금 J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설서버 내에서 ‘K’라는 캐릭터가 경주하는 경기장을 개설한 후, K 경주(3분마다 캐릭터 5개가 달리기를 하고 1등을 하는 캐릭터가 최종 승리하는 게임) 시작 전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게임머니로 배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금액을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환전상인들을 위 도박장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아파트 M호 등에서 위 성명불상의 서버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도박장에서 환전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회원들이 위 도박장에 배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임머니(일명 ‘N’)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