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B’ 사이트 관리 및 총괄 운영자이고, C와 피고인은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B’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E’, ‘F’ 등 도박게임에 참여한 후 결과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에서 수익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441회에 걸쳐 합계 27,884,436,309원을 입금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B’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는 ‘H’ 명의 I은행 계좌(J),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 ‘O’ 명의 기업은행(P) 계좌, ‘불상’ 명의 Q조합 계좌(R), ‘불상’ 명의 Q조합 계좌(S), ‘T’ 명의 Q조합 계좌(U), ‘V’ 명의 I은행 계좌(W), ‘불상’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