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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5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사이트에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F호와 같은 구 G, 1층에 있는 H 매장에서 I(J), K(L), M(N) 등 11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O’ 등을 이용하여 ‘가입 없이 놀이터 확인 가능!! 최대충전 50% 지원가능 !!! P 공식파트너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ID:Q 등 2명)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한 국내외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현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영리목적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R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과 일반 도박 사이트인 ‘R(S)'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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