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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48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D서버’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설서버 내에서 ‘투견’ 게임장을 개설하여 강아지 캐릭터 2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E’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F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G’ 내에 위 투견 게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채널(H)을 개설한 다음 방송 시청자가 위 사설서버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시청자를 대리하여 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대리배팅’을 하면서 위방송 화면 우측에 ‘E 문의 : I, 카톡 : J'라고 광고하여 대리배팅을 의뢰하는 시청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는 광고비를, 시청자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I’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운용하면서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E에 58,000원씩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F이 방송하는 채널의 시청자가 카카오톡으로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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