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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9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E’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F’와 ‘G’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이하 ‘회원’)로 하여금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설서버 내에서 ‘H’라는 캐릭터가 경주하는 경기장을 개설한 후, H 경주(3분마다 캐릭터 5개가 달리기를 하고 1등을 하는 캐릭터가 최종 승리하는 게임) 시작 전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게임머니로 배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금액을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위와 같은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환전상을 위 도박장에 배치하였다.

[범죄사실]

I은 E 게임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일명 ‘J’)를 사설서버 운영자 및 회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7. 9. 말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K아파트 L호 등에 환전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M’의 총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E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2019. 3. 14.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1.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각 I의 지시에 따라 N, O, P, Q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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