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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6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상가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0.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240,000원 (수사기록 1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10.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4. 9.경 1차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5개 방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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