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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64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6: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5.경부터 2015. 6. 5.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성매매F 내용(사진)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5. 25.경부터 2015. 6. 5.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1,200,000원(= 위 기간 일일 손님의 수 2명 × 성매매 대금 평균 15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 × 영업기간 12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2015. 5. 28. 1차 단속된 이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5. 6. 5. 재차 단속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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