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04호, 507호, 510호, 516호를 임차하여 ‘D’ 또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성매매 여종업원 F, G, H, I, J 등을 고용하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30분 7만 원, 50분 9만 원, 70분 14만 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M, N, O, P, Q을 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7만 원 내지 13만 원에서 각 3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F, M, H, O, P, Q,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단속 사진

1. 업소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2. 13.~3. 5.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4,000,000원 (수사기록 407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3. 1차 단속된 이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3. 5. 2차 단속되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