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04호, 507호, 510호, 516호를 임차하여 ‘D’ 또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성매매 여종업원 F, G, H, I, J 등을 고용하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30분 7만 원, 50분 9만 원, 70분 14만 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M, N, O, P, Q을 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7만 원 내지 13만 원에서 각 3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F, M, H, O, P, Q,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단속 사진
1. 업소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2. 13.~3. 5.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4,000,000원 (수사기록 407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3. 1차 단속된 이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3. 5. 2차 단속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