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주식회사 A 청구취지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떡볶이 떡 등의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이다.
<경찰수사결과 중 관련 내용> 2014. 8. 말경 A 연미실 및 쌀 보관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쌀 40kg , 2,500포대, 총 100,000kg 에서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발생하자 그 무렵 A 공장장 겸 이사인 D는 훈증업체를 불러 에피흄이라는 농약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화랑곡나방 애벌레를 박멸하였고, 그 이후 A 생산팀 계장인 E과 생산팀 과장인 F은 D의 지시에 의해 에어기를 이용하여 위 쌀 포대 겉에 붙어 있는 화랑곡나방 애벌레의 사체만을 털어내었다.
그렇다면 쌀 포대 안에 보관된 쌀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화랑곡나방 애벌레 사체가 첨가되어 있으므로 위 쌀로 제품을 제조하면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1.부터 2014. 9. 17.까지 떡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013. 4. 17.부터 2015. 2. 24.까지 A의 완제품, 공정품, 용수, 생산자 위생 상태, 작업장 낙하, 표면, 원부재료 등에 대한 자체실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지정기관 위탁 실험결과 FAO 심각성 평가표에 위해요
소로 분류된 대장균 및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바실러스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음에도, 위해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인천중부경찰서는 2015. 8. 21. 피고에게 A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에 관한 수사결과(이하 ‘경찰수사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5. 10. 19. A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2처분’이라 하며, 제2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