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서 ‘B영농조합법인’ 이라는 상호로 미곡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미곡가공업자이다.
미곡가공업자는 미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미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 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에 2009년산 100톤, 2011년산 100톤의 정부 공매곡을 낙찰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3. 3. 21. 자신의 정미소에서 벼를 도정하여 20kg 들이 지대 포장재에 담아 ‘E’ 품명으로 개별포장 하면서 2011년산 쌀 10%(2kg )와 2012년산 쌀 90%(18kg )를 혼합하여 담았음에도, 포장지 표시사항에는 생산연도를 '2012년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F에게 20kg 포대 당 41,500원씩 총 460포대(9,200kg )를 19,09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5.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 20, 40kg 포대로 각각 생산하여 모두 36회에 걸쳐 신구곡이 혼합된 쌀 7,950포대(160,000kg )를 3억 32,4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부벼 공매 결과 요청자료 첨부)
1. 내사보고(메뚜기쌀, 등 구곡, 기타품종 포함여부 확인 및 그 외 7건 별건수사)
1. 수사보고(구신곡 혼합쌀 판매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