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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2 2017가단253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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