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 자문 용역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랑구 B 일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0. 8. 1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1.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져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제4조(갑의 의무) 갑(‘피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용역 제공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공부서류 등) 등을 제공하고, 제7조의 계약금액을 제8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5조(을의 의무)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업무진행을 위한 부분 하도급은 제외한다.
제6조(을의 용역업무의 범위)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갑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규약(조합설립인가 후의 정관)에 의거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변경관련업무
나. 구역지정 변경 및 사업계획결정
다. 조합설립인가
라. 사업시행인가
마. 관리처분계획인가
바. 기타 조합 관련 업무 1 임원 및 대의원회 자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