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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57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1,390,280원, 피고 C은 93,491,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 ‘D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강사들이다.

제1조 을의 과목별 과정 용역 제공 장소와 학습과목 및 과정은 갑의 종합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2조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고 B : 2015. 4. 1. ~ 2015. 10. 31.(7개월) 피고 C : 2015. 9. 1. ~ 2016. 4. 30.(8개월) 제3조 갑의 의무 이행사항

가. 갑은 외국어 교육사업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이를 시행한다.

나. 갑은 위 교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다.

다. 갑은 교육사업 내용이 되는 과목별, 과정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라.

갑은 위 종합교육계획을 새로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생의 학습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감안하고 사전에 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마. 갑은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 사항을 책임진다.

바. 갑은 수강생모집을 위한 광고 및 홍보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을의 의무 이행사항

가. 담당과목별, 과정에 대한 학습내용, 학습시간 등을 갑의 종합학습계획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학습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성실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보수

가. 용역과목 총 수입금(수강료) 중 40%로 받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자유직업 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말반의 경우에는 40%로 지급한다.

다. 을은 결강 시 본인의 책임에 따라 대강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대강자에 대한 보수는 을이 책임지고 정산한다.

단, 학사업무의 편의상 대강자가 선임되었을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개인 사업자로서 사용존속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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