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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20433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2 기재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예비적으로 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위 각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예비적으로 반론보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손전등 어플리케이션인 ‘C’(C, 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의 개발자이고, 피고는 전국을 방송권역 및 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B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D】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앱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여 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고, E MBC ‘뉴스투데이’ 및 ‘이브닝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위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 각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은바, 뉴스투데이 및 이브닝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보도내용은 최초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약간 편집한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 각 보도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앱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여 왔다고 방송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방송사업자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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