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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8. 23:36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6동 802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우연히 인터넷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1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에 교제를 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17:36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아래 공소기각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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