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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5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237] 피고인은 2012. 5. 29. 23:50경부터 2012. 5. 30. 0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조부 C 명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피해자 E(26세)의 휴대폰에 10회에 걸쳐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너 변태지, 너 여자친구랑 몇 번이나 했냐, 너 이반이지, 최근에 언제 했어, 애인이랑 사귄지 얼마나 됐어”라고 속삭이듯 말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2고단6070] 피고인은 2012. 8. 15. 00:45경부터 2012. 8. 15. 02:43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 오피스텔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16세)의 휴대폰으로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막 자위하냐, 나는 2층 누나랑 하고 있는데 2:1로 해 봤냐”, “입고 있는 팬티 색깔이 뭐냐”, “너 흥분시켜 줄까, 자위를 해라, 성기를 찍어 보내주라, 돈을 주겠으니 만지게 해달라, 빨아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2고단6487] 피고인은 2012. 8. 8. 11:00경부터 2012. 8. 10.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26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 걸레야, 최근에 성관계는 해봤니, 일주일에 몇 차례나 하니, 어제는 했니, 차 안에서 해봤어"라고 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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