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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9. 6. 17. 15:54 경 속칭 ‘ 보이스 피 싱 ’에 속은 피해자 D이 380만 원을 위 B 조합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어머니 장례비용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B 조합 금융거래 내역, E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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