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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게임 사로서 직원을 구한다.

”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사설 토토 운영회사인데 환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입금금액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승낙한 후, 2017. 2. 2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대구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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