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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여수시 B 건물 C 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 사모님 알바를 하면 하루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모님 알바를 하게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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