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정1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경 안산시 상록 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하루에 15~30 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액 알바가 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입출금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환전 알바를 할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피해 금원 출금 내역, 문자 인쇄물,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