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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30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화성시 B 소재 공장에 관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2. 3. 2. 16:00부터 2013. 3. 2. 16:00까지 담보위험 : 화재손해담보 목적물사항

1. 기계 : 보험가입금액 110,000,000원

2. 재고자산 :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3. 건물 : 보험가입금액 97,000,000원 (이상 합계 보험가입금액 307,000,000원)

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제1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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