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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6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E의 소유이던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매각받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목록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시외 건물 부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D 소유의 같은 목록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라고 함)이 축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0012호로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2. 5.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이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8. 3.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8. 13.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F이 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F은 2012. 9. 3.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F이 2012. 9. 3. 고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F은 위 대출금 중 4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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