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2. 24. B 소유의 강원 영월군 C(이하 ‘C’라 한다) D 대 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법원을 ‘경매법원’이라 한다). 나.
경매법원은 2012. 2. 27. 피고에게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위 토지 지상의 제시외 물건(이하 위 제시외 물건을 이하 ‘이 사건 제시외 물건’이라 하고, 위 경매목적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명하였다.
이에 피고(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F)는 기준시점을 2012. 4. 5.로 하여 위 경매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2012. 4. 12. 그 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이하 위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 그 감정평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매목적물 지목,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평가가액 단가(원/㎡) 금액(원) 이 사건 토지 답 계획관리지역 633 38,000 24,054,000 이 사건 건물 주택 조적조슬라브지붕 단층 98.685 516,000 50,921,460 제시외 물건 창고 경량파이프조 칼라강판지붕 52.53 113,000 5,935,890 화장실 콘크리트조스라브지붕 3.5 250,000 875,000 차양 각파이프조 폴리그라스지붕 22.5 35,000 787,500 주택 조적조 스레트 및 강판지붕 24.7 70,000 1,729,000 현관 각파이프조 스라브지붕 4.4 40,000 176,000 합계 84,478,850
다. 경매법원은 위 감정평가금액(84,478,850원)을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 2013. 1. 22. 1회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