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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28 2016나31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4. 10. 17. B와 C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청주지방법원이 2014. 10. 20.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2) 또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은 2014. 10.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청주지방법원이 2014. 10. 24. E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각 경매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른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시외 건물’로 철골조판넬지붕 구조, 면적 64㎡인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 한다

)과 그 외에 면적 33.6㎡의 옥탑, 면적 9㎡의 가추 처마에 이어서 햇살과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다. 4) 집행법원은 이 사건 주차시설을 포함한 제시외 건물들의 가액도 함께 평가하여 제시외 건물들을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시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배당요구신청 한편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여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여 두었는데, 2014. 12. 3. 이러한 가등기권자로서 집행법원에 5억 원 상당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의 최고가매수신고, 차액지급신고 및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기한통지 1 원고는 2015. 6.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136,759,900원을 납부하고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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