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30.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출입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5. 3. C, D(원고의 딸), E(원고의 누나)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12. 8. 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12. 5. 3.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매수인들이 2012. 5. 3.자 매매계약상 잔대금을 지급기일인 2012. 8. 2.까지 지급하지 않자 2012. 8. 3. 위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8. 13.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F이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와 F은 2012. 9. 3.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2. 9. 3. 고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4,000만 원 이하 '근저당채무'라 한다
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 채권자 고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