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C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토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매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제2의 가, 나, 라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위에는 피고 소유의 같은 목록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5. 3. 피고 및 D(C의 딸), E(C의 누나)(이하 위 3인을 ‘피고측’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2012. 5. 3.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5억 9,000만 원 -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12. 8. 2.까지 지급
라. 원고는 피고측이 2012. 5. 3.자 매매계약상의 매매잔대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2. 8. 2.까지 지급하지 않자 2012. 8. 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8. 13.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6억 원은 2012. 8. 16.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F은 2012. 8. 16.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F은 2012. 9. 3.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2. 9. 3. 고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F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