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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02: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은행 용산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팔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농협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4: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SM5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신분증 2장, 통장 4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 05:00경 대구 달서구 G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하여 폭스바겐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휴대폰 거치대, 건전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만원, 자동차 열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9. 03:4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맥주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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