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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5 2015고단1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3. 04:00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지나다가 D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01:00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를 지나다가 G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현금 40만원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인 무크 명함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5. 04: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을 지나다가 K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이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L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24k) 1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팔찌(18k) 1개, 뒷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03:0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5길 86에 있는 '백조아파트' 108동 앞을 지나다가 N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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