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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08 2014가단1024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증인 C의 일부 진술과 갑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D는 충남 아산시 E 대지 및 그 지상의 5층 숙박시설인 철근콘크리트 건물(이하 F 토지 및 그 지상의 모텔을 모두 ‘G 모텔’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충북 괴산군 H, I, J, K 각 토지(이하 ‘L 토지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D를 대리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M와 2012. 11. 14. G 모텔과 L 토지들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교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D가 제공할 부동산과 그 내역(“가”부동산) G 모텔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은 공부상 기준으로 한다.

국민은행 8억 원의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승계한다.

운영권 및 시설일체를 포함한다.

피고가 제공할 부동산과 그 내역(“나”부동산) L 토지들(전 임야 27,375㎡) 농협일반대출 5천만 원은 원고와 D가 승계한다.

실거래가는 5억 원으로 정한다.

계약 당시 피고 소유권 상태이나 잔금일 이전 매도자 책임으로 N 명의 변경 후 소유권이전 하여주거나 피고에서 매수자로 소유권이전하여 준다.

甲(원고와 D)은 乙(피고)에게 “가”부동산을 제공하고 “나”부동산을 취득하며, 乙 은 甲에게 “나”부동산을 제공하고 “가”부동산을 취득한다.

甲과 乙은 계약 당시 상대부동산에 존재하는 대출채무를 매수자 책임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액은 “가”부동산은 13억 원, “나” 부동산은 5억 원이다.

甲은 乙에게 교환 차액금 75,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 2012. 11. 25.까지 2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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