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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로서 구토를 하기 위하여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여자 화장실로 갔다고

변명하는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촬영 영상을 지우고 휴대폰을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결과적으로 수거한 휴대폰은 액정이 깨지고 침수되어 촬영 영상을 복원하지 못하였고, 증거 인멸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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