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9:59 경부터 같은 날 10:02 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센터 16 층 여자 화장실에 피해 자인 보안팀장 D( 남, 53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일 피고인이 찍힌 C 센터 CCTV 영상 및 화장실 사진 자료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센터 16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의 거리가 20 미터가 넘는 것으로 보이고, 남자 화장실은 출입문 옆에 파란색 남자 모양의 그림 아래 'Restroom Men'으로, 여자 화장실은 출입문 옆에 빨간색 여자 모양의 그림 아래 'Restroom Women'으로 각 표시가 되어 있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 증( 정신 분열증 )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