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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5노46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부분]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L과의 통화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고 말하며 도주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 동안 화장실에 출입한 신고자는 물 내리는 소리 등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F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지를 찾기 위하여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변을 보려던 중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찾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된다.

② 또한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여자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여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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