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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합12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

C 렌트카의 견인차 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D이 운영하는 E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 임의 20% 씩 을 지급 받아 오던 피해자 F(36 세), G(34 세), H(34 세), I(33 세) 이 위 견인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로 인하여 위 D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9. 초순경 강요 교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견인 차 기사 일을 그만 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목포시 하 당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 수노 아파’ 의 조직원인 J에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찾아가 사 과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J가 피해자에게 위 행위를 강요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J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아 나 J 형이다.

A이 형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터미널이랑 수노 아랑 합쳤잖아,

너 왜 일을 크게 만드냐.

좋게 계속 일을 해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공장에 가서 D 형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 라” 고 말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업사에서 D에게 “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다시 위 공업사를 위한 견인차 기사로 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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