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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5 2016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 평 리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73km 지점을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 행하는 피해자 D( 남, 35세) 이 운전한 E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K9 승용 차 동승 자인 같은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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