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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입국한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뒷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많은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응급실로 후송되어 머리 부위 봉합수술 (6 바늘) 을 받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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