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7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0: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를 대성아트빌라 방면에서 천호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7m의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양면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은 폭 2.5m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시각으로부터 약 1분 40초 전 위 장소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G(60세)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는 모닝 승용차 뒷부분의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피해자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를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가 누워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8도 꺾어 택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얼굴뼈의 분쇄골절, 빗장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① 피해자의 발견과 사망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목격자는 2015. 4. 2. 00:46경 피해자를 발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