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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노1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떨이 용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구속되는 바람에 마무리하지 못한 공사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 그릇으로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머리에 피를 많이 흘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후송되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었고 2014.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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