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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6 2017가단80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B 답 2392㎡에 관하여 2017. 1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C 답 2,500㎡는 1980년경 피고가 D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피고는 이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1981.경 소외 망 E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도하였고, 망 E은 위 토지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1984. 10. 1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2004. 6. 1. 관리주체가 변경되고,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어 전남 고흥군 B 답 2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G, H, I, J, K은 2017. 11. 1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4,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8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점유와 아울러 2017. 12. 12.부터 20년을 역산한 1997. 12. 11.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 및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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