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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4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00:3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진료하려는 피해자 E에게 약 1 시간 30분 동안 “ 내 몸에 손대지

마. 씨 발, 어차피 맞추지도 못 하고 지랄할 거면 서.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6부, 약식명령 5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병원 응급실에서 1 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다른 환자의 치료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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