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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사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친구에게 선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볼을 세게 움켜잡아 흔들면서 “네가 나를 호구로 보냐, 나를 사랑하기는 했냐. 바람 피냐 ”라고 말하고, 이에 울면서 귀가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도로 쪽으로 걸어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택시를 부르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어디에 연락 하냐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0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발로 차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및 후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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