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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고합20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30. 02:23경 부천시 B 앞 길가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과 그 일행 D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는 D에게 “나랑 친구할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택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택시 문을 닫아 일행을 출발시킨 다음 걸어가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을 빼앗아 멀리 던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강화유리필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CCTV 사진(증거기록 순번 7, 9, 13) 피해자 부위 사진, 아이폰7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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