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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8고정13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는 2016. 9.경부터 이성으로 교제를 해 오다가 2017. 11. 19. 결혼식을 올렸고, 2018. 3. 18. 딸을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고, 결혼 이전부터 상호 간에 성격 차이로 인하여 빈번한 다툼이 있어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로 목과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결혼을 앞둔 피고인의 집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삿짐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4. 2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대상인 피고인의 직장동료 여직원을 만난 일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나를 개망신 주었다”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반복하여 때리고, 2017. 8. 25. 저녁 무렵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또 개망신 주고, 쓰레기 취급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반복하여 때리고, 2017. 8. 26. 저녁 무렵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 얼굴, 팔, 다리 부위를 반복하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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