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3 2012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2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황남동을 거쳐 서악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없으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청송교도소에서 8년 있었다. 나를 무시하는 놈은 눈깔을 쑤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위 택시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무열왕릉 부근 길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신고를 하기 위해 황남파출소 방면으로 위 택시를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간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외래입원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