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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5 2015고합9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1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온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2:36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G 메시지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을 돌려 달라면서 이를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힘껏 밟았고, 이어 위 커피숍 밖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23:2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일으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는 수건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감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이후 아래 제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관계 등을 질문하여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화가 나 수건을 손에 감고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무릎으로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5. 13:40 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에 있는 해운대한 일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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