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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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